출처 : 아포스티유 서비스 업체
http://ustaxkim.net/


아포스티유란?
1961년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은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 (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 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 알려져 있는 “아포스티유” 협약은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 세계 92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에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 Hague Convention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 (Legalization)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한 문서 
  - 신원 조회서
  - 납세 사실 증명서, 의료 진단서, 의학품 허가 확인서
  - 결혼 증명서 이혼 판결문
  -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 위임장 ? General, Special, Finance, Real Estate etc.
  - Notarized copies of Passport, Affidavits, and other documents
  - Papers for ADOPTION purposes
  - 성적 증명서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any other issuing agency)
  - 재학 증명서 (Enrollment)
  - 졸업 증명서 (Graduation Certificate or statement)
  - 졸업장, Degree Certificates
  - Corporate documents, such as
     * Articles of Incorporation
     * Merger Agreements
     * Authorization letter for Bank, Finance, Office, and related company matters
     * Certificates of Amendment
     *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Power of Attorney
 

이상의 목록들은 가장 보편적인 아포스티유 신청서류들이고, 이 외에 수많은 서류들을 “아포스티유”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